내년부터 중앙회·단위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상호금융권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 ▲자금조달주체 위험보유규제 의무 구체적 규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은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에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됐다.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개사로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율됐다.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