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기간이 늘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박 전 특검.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을 오는 22일까지 늘렸다.


박 전 특검의 1차 구속기간은 지난 12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은 지난 3일 발부됐으며 사유는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다. 박 전 특검은 구속 이후 지난 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