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사골곰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산청 소재 산청자연식품이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 양성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7월5일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60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