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상당의 마약 22㎏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전국에 유통한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국 주택가에 마약 유통·판매한 조직 관리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베트남에서 해당 범행을 총괄한 해외 총책인 40대 남성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현 혐의 등을 받는 2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등 해외에서 밀수책에게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22㎏ 상당에 달하는 마약류를 항공편 기내 반입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의 운반책은 국내로 가져온 마약을 전국 주택가 등에서 비대면 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주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나 배전함 등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입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
특히 A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류를 소분하는 작업을 거쳤고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 보관 창고로 사용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7.2kg, 액상대마 1.9kg, 케타민 2.8kg, 코카인 20g, 합성대마 4.9kg,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296g 등 총 19kg(70만명 투약분, 63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한 달간 전국에 판매된 마약은 1.3㎏가량으로 파악됐다.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 통해 이뤄졌으며 거래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로만 가능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기로 했으며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