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들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규탄배격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24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사진=뉴스1(민주노총제공)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노조원 2명은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노(NO) 일본 핵오염수, 바다를 지키자'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깃발을 흔들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