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동생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것이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동생과 지인에게 허위 증언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A씨(29)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 B씨(26) 등 3명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고 차량에 동승한 지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중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전과가 없는 동생을 운전자로 바꾸는 방식으로 재판을 1년4개월가량 지연시켰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