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시어머니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줌마 말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한 30대 며느리에게 존속폭행 혐의가 인정돼 3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말다툼 끝에 시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18일 대전 서구에 거주 중인 시어머니 B씨(65)를 찾아가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가족 내 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던 고부는 사건 당일에도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