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1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원의 주의에도 학생이 따르지 않으면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고시는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고시는 초·중등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외부에서 분리할 수도 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를 받은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해당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다만 상담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직무 시간·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언제든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아닌 사람 등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과도하고 부당한 상담 요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