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단체가 기증받은 물품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외 각 지역별 세무서장 83명을 상대로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11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기부자로부터 의류나 잡화 등 물품을 받아 각 사업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당초 이 사업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아름다운가게 측은 물품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위 기간동안 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 측에 경정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아름다운가게가 면세 조건 중 하나인 '실비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실비의 의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 들인 비용'"이라며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필요조건일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 조항에는 단지 (면세 조건을) '실비로 공급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기부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공급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며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아름다운 가게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