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시행 홍보물.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원에 이른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