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담임교사 A씨가 담당했던 학급에 새 담임이 부임한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이초 1학년 6반 새 담임에는 20여년 교직에 몸담은 초등교사가 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외부 교사 1명을 서이초에 비정기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생전 교체를 요구했던 1학년 6반 교실도 옮겨졌다. 과거 급식실로 쓰여 어둡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던 본관 1층 공간에서 과학실과 교과전담실이 있던 신관 2층에 새 교실이 마련됐다. 과학실과 교과전담실은 운동장 한쪽의 모듈러 교실로 옮겨졌다.
교육청은 유족과 협의해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순직 처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A씨가 공무상 재해를 당해 사망했다고 인정해야 가능하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여러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