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어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을 지낸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당초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1회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이번 기소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