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자신을 훈계하던 소대장을 마구 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군대에서 자신을 훈계하던 소대장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복무 중인 육군부대 통합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 B(23)씨를 때려 전치 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정반 앞 복도까지 달아난 B씨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영 생활 지도 시간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을 받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해 죄책이 나쁘다.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 또한 A씨에 대한 폭행 범죄 사실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