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철 휴가지 주변 음식점과 그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하절기 식중독 등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우선적으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여름 휴가지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혜·냉면·콩물·양파즙·햄버거 등 식품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됐다. 이 또한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