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법을 제정한 우간다가 악질 동성애 혐의를 적용해 20대 남성을 기소했다. 사진은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 반대 시위의 모습. /사진=로이터

우간다에서 20대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는 우간다 20대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성애 처벌법에 따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우간다는 LGBTQ+ 커뮤니티(성수소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 처벌법을 제정해 서방과 인권 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반복 범죄, 불치병을 전염시키는 동성 성관계, 미성년자·노인·장애인과의 동성 성관계 등의 경우 경중에 따라 최대 사형이 적용된다.

로이터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41세 남성과 '불법적 성관계'를 한 뒤 지난 18일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행위가 악질인 이유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재클린 오쿠이 검찰국 대변인은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치안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설명을 들은 후 재구속했다"고 말했다. 저스틴 발리야 피고 측 변호인은 해당 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간다는 지난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범죄 급증을 막기 위해 사형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은 제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세계은행은 이 법에 대응해 우간다에 대한 신규 공공 자금 조달을 중단했다. 미국은 우간다 관리의 비자 발급을 제한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간다에 대한 지원을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