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강원경찰청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2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4시30분쯤 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범행 이전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서 A씨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체포했다. 구속된 A씨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