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울진군의원/사진제공=경북 울진군의회


지난해 6월 1월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은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영덕지원)는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의원 회계책임자 등 3명 또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