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강제 구인돼 용산 군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박 대령은 1일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고 박 전 단장과 거수경례를 나누며 '필승'을 외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도 동행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항명이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군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면서 "권력에 도취된 행동에 대해 군 판사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곧장 군사법원으로 향했지만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었다. 국방부 측이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검찰단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시간가량의 실랑이 끝에 결국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정오에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으나 박 대령은 결국 강제 구인됐다.
김정민 변호사는 취재진으로부터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VIP)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박 대령은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과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