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을 취급하는 커피 전문점 등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줄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참여형 계도기간이 오는 오는 11월24일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바뀌었다. 규제 대상 시설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업 등이다.
업계 1위인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에 돌입했다. 2018년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뚜껑)와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우산 비닐을 대체하는 물기 제거기도 매장에 설치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이디야커피도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이빨대 도입, 다회용 커트러리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소규모 개인 카페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개인 카페 사업주들은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일반 일회용품보다 비싸 경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호소해왔다. 인력이 부족해 음료를 포장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