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복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호신 용품. / 자료제공=안양시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안양시가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50여 명에게 휴대용 호신용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는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무원이다. 업무 특성상, 외부 활동이 잦고 특히 늦은 시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 위급·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게 지급할 호신용품은 위급·위험 상황 발생 시, 간단한 조작으로 경보음은 울리게 할 수 있다. 업무용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112 자동 신고되고, 동시에 자동 녹음도 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한 지인(최대 5명)에게 문자를 통해 위치도 전송된다.

시는 "사례관리 업무 특성상 외부 활동이 잦고, 특히 늦은 시간에 상담도 이뤄지는 등 예기치 못한 위급·위험상황에 노출 위험이 큰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휴대용 호신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묻지마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범죄로,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부른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묻지마(이상동기) 범죄로 시민과 직원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며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전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