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아이앤씨가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약정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것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6개의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업체다. 해당 브랜드는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중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비용인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이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유통업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총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