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 박 대령. /사진=뉴시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령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변호인과 함께 경기 과천시 소재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다.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박 대령은 지난 7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하겠다고 보고 하고 결재받았다.


다음날 이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같은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대령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바 없고 오히려 수사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