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조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국무총리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는 '사법경찰직무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칙'(수사 준칙) 일부 조항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문서열람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역학 조사와 영업 제한 단속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행정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거나 행정조사 결과로 부과되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은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행정조사 결과가 수사에 활용되면 형사절차 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조사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녹음·녹화권, 조사원 교체 신청권 등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무부에는 행정조사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내사 또는 수사를 할 때 행정조사 방법을 자의적으로 병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