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아동 9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아동 9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의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지급받기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하 형의 5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