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20대 친딸을 스토킹 한 혐의로 50대 친모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20대 친딸을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자신의 딸 B씨에게 종교나 이성 관계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총 306회 보내고 111회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지속적인 연락에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혹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걸 내놔라" 등 욕설과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딸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벨을 누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이어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