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친모가 씻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모친인 B씨(50대)가 씻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바지에 소변을 보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앉아 있는다며 일주일에 2~3회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결국 B씨는 지난 4월 양쪽 갈비뼈 약 30곳 이상이 골절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열린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구속된 이후 갓 돌이 지난 딸 걱정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왜 몰랐을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딸을 출산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