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8월까지 4년동안 HUG를 상대로 한 소송이 173건에 달한다. 사진은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집회 장면. /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 상실 등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해 최근 4년 동안 173건의 소송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8월까지 4년동안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173건에 달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밖의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이다.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셈이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의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맹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고 전제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