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를 받는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를 받는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한 A씨를 상대로 4370만1434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정부는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