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혐오 발언을 쏟아낸 김미나 의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의원의 모습. /사진=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다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김 의원은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셈이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무분별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후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상처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 불과 3시간 전 SNS에 "개인 SNS 글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일인가.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인 척하는 사람들이 전화까지 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논란은 이어졌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공인이라는 점을 깜빡했다"며 "공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라고 말하며 또 다시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