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동안 '5000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한도 상향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정비를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연다. 이어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다. 이후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3년째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1인당 GDP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도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3월 TF를 구성해 적정 목표기금 규모, 예보료율 등 예금자보험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7000만원→1억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는 기류가 감지된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차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한도를 높여도 이에 따른 실익이 일부 상위 계층, 즉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한도 상향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에서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급격한 머니무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3차)'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머니무브를 일으키면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만 11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8개 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점과 무조건 다다익선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