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전국적으로 총 432곳이 주차 허용 구간으로 허용됐다./사진=뉴시스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3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도로 여건과 시장상인회 의견을 고려해 선정한 299곳을 더한 총 432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17개 시·도 중 주차 허용 구간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66곳)다. ▲서울 64곳 ▲전남 61곳▲강원 48곳 ▲경북 31곳 ▲대구 25곳 ▲인천 24곳 ▲부산 21곳 ▲충북 16곳 ▲대전·전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울산 8곳 ▲제주 7곳 ▲세종 1곳 등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