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순경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너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