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5일 고발 콘텐츠 유튜버는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는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며 "서로의 건물을 서로에게 팔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 측은 A씨에게 '비와 김태희가 연예인이니 인테리어도 15억원을 들여서 했고, 품위 유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이에 A씨는 비의 저택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
이후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도 거절 당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부동산에 저택 사진을 보내왔다고. 유튜버는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A씨는 비를 믿고 계약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동산 중개 업체는 A씨에게 비에게 받은 사진이라며 저택 사진을 보내줬지만,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수영장 유무와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다.
유튜버는 A씨와 부동산 중개 업체의 통화 녹음도 공개했다. 부동산 측은 "그건 비가 보낸 사진이다"라고 주장했고, A씨는 "완전히 다른 집이다"라며 분노했다. 그럼에도 중개 업체는 "(A씨에게 사진을 전송한 직원이)비가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 캡처해서 보낸 게 아니라 비가 보낸 게 맞다더라"고 말했다.
이후 유튜버는 비 측의 입장도 덧붙였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명할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소속사는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이라며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