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위생평가 방법'을 개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앞으로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OEM 수입식품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해 수입한 것을 의미한다. 해당 상품은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한다.
그동안 OEM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2년마다 1회 이상의 위생평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는 업소의 경우 평가 주기 내 점검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 점을 감안해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생평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평가 주기는 길어진다. 이전의 위생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 평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의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