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사진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정 교수는 27일 오전 10시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정 교수는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이후 현장에 마중 나와 있던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든 후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만기 출소는 오는 2024년 8월로, 형기를 11개월가량 남겨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주식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전 장관 일가는 정 교수 가석방으로 모두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를 각각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