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전경/사진=머니S DB.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23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들은 납품 계약 이후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적지 않아 경영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계약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해당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15년여만의 법률 시행이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기업은 일회성 혹은 단발성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연동제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변경계약 등에서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동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약정서에는 납품하는 제품의 구체적 명칭, 해당 제품의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이 기재돼야 하며 계약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대·중소기업이 상호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동제 미적용을 강요하는 등 탈법행위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해당 기간 중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에 기대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가 없고 제도상 예외 사항이 남아있다는 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이날 현재 광주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동행기업은 11개사, 전남은 12개사 등 총 23개사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역기업 대다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광주전남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42.7%,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9.1%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에 긍정적인 기업들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91.5%)'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상생협력문화 조성(10.6%)', '위탁제품 공급망 안정화(8.5%)' 등을 꼽았다.

그러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기 계약'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기대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시 경영 위험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과 더불어 지역 기업 대상의 교육 및 정보제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