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광주광산경찰서 모습. /사진=뉴스1

도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A씨(6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택시는 조사 결과 주행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빠르게 교차로로 진입해 정상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한 후 회전하면서 병원 대각선 방면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 3명을 덮쳤다. 피해자 3명 모두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 또는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