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 분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킬러규제 개선에 나섰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진입 분야는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할 계획이다. 귀농인이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해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던 제도를 목적 외 사용 부분만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지침을 개선한다.
경영개선 분야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환경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과 수입 옥수수 농약 검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 등에 비해 매우 낮게 설정된 수입 옥수수 말라티온 잔류허용기준을 기존 0.03ppm에서 2.0ppm으로 조정한다.
신산업 분야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동물 병원 진료비 부가가치 면제 대상을 보편적인 진료항목과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폭넓게 포함한다.
강형석 농심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