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넘는 회삿돈은 빼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법의 전경./사진=뉴스1

경영권을 위임받은 후 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지분을 매입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회사 대표이사인 B씨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기 임대 등의 명목으로 자기 아내가 대표로 있거나 회사 직원이 사업자로 된 업체에 1억원의 회삿돈을 계좌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회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또 그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일명 '유령 직원'인 자신의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4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횡령액 규모가 상당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동업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