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던 지난해 11월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한 행위를 기념하려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참고로 북한은 지난 2021년 11월29일을 '로켓공업절'이라고 달력에 표기했지만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다음해부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다"며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향후 관련 동향을 유의하며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미사일 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미사일 공업절 제정은 세계적인 핵강국이자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날"이라며 "2022년 11월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다가오는 미사일 공업절에 맞춰 정찰위성 재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