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된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오전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 및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로 계도기간이 만료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신 권고·지원으로 바꿨다.


빨대 사용금지 규제 발표 이후 대체품으로 종이빨대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으나 음료맛을 떨어트리고 눅눅해지는 탓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일부 매장은 규정 준수를 위해 기존 제품에 비해 2.5배 가격이 비싼 종이빨대를 사용했지만 소비자 불만과 가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 개선과 시장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혹은 자동세척기 설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주요국 일회용품 규제가 플라스틱컵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종이컵 사용금지는 규제에서 제외됐다.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 후 종이컵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 현재 13% 수준인 재활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판단아래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통해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국민불편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정한 계도기간이 오는 23일 만료된다"며 "계도기간동안 약 21만개 매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 효과와 소상공인 부담 사이에서 정책방향을 고민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매장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정책금융에서의 우대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