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의 고발인 신상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수임해 "김씨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올렸다"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로 처분하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닉네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언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