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우선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할 것을 전달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를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