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됐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석금 3000만원 예치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재판 출석의무 ▲여행허가신고 의무 ▲사건 공동 피고인 및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와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연락금지,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중 만료될 예정이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단에 돈봉투를 살포하도록 지시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