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는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도축업자·유통업체·식당 등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식용 개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전폐업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하도록 하겠다"며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가 1156개소, 도축업체는 34개소, 유통사는 219개소, 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은 다시 협의해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간편 청구 등 펫보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며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진료부를 공개하는 등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