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군대 내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 조직인 군대 특성을 고려하면 (장씨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역시 6년간의 군대 생활로 이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별 것도 아닌 일상 접촉을 성범죄로 해석해 신고했다'는 소문을 확산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은 편향된 발언을 듣고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봤으나 조사 결과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간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21년 3월 장씨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씨는 사건 이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1심 선고 이후 "사석에서 했던 자기 변명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특검 역시 장씨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장씨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이던 지난 2021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는 장 중사의 범행 이후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