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사진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차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고발장이 접수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 대책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도달하게 한 점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고위관계자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신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얻게되는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국기 문란 행위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래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권이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차장은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판결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질문한다는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했다.

먼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제3자 개입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기억나는 게 없다"며 "추정되는 인물이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 당시 휴대전화가 아니므로 풀어줄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문건까지 판사 사찰 문건이니 공격하는데 풀었다면 억측이나 추측으로 기소당했을 것이 뻔했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시도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손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