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관계자가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6~29일 고용부가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2800여건 접수됐다. 이는 최근 한 게임사의 홍보영상에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손 모양이 등장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이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금융 그룹 채용 담당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으로 게임업계 '남혐'(남성 혐오) 논란을 언급하며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 게임회사도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이란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자동차 그룹 물류 업무 계열사 직원인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해당 글에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지인들 회사도 여대 출신이면 거르는 팀이 많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9일 오후 자료를 통해 "신고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신고에서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익명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