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 투자금 명목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 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날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3명은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0만원 상당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이를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