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검찰단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 내에 유포함 한 해군 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 A병장은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ㅇㅇ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지난해 11월쯤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A병장은 지난해 12월쯤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다. 하지만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이밖에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 유출했다.
이에 방첩사는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내용,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